• 우선심사 신청요건의 강화김종일 | 2010.01.22 | Hit 7504

    이전 컬럼에 게재된 내용인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이유는 우선심사 신청이 벤처기업 등 소정 요건에 해당되면 너무 쉽게 이루어져 우선심사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번 개정에 의해 우선심사 요건이 절차면, 비용면에서 강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09년 9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우선심사 신청의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심사 신청시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외국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국내특허의 우선심사(소위 특허심사하이웨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우선심사는 크게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빠른심사
    - 기술분야에 관계없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우선심사를 신청
    - 전문기관은 1개월 이내에 선행기술조사서를 특허청 및 출원인에 통지(약 15일 소요)
    - 전문기관이란 특허청이 지정하며 현재 4개 기관이 지정(한국특허정보원, 윕스, 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
    - 심사소요기간이 약 2~3개월로 단축


    2. 일반적인 우선심사
    - 일반적인 특허사무소 등에서 자체 조사한 선행기술조사서 필요
    - 자기실시,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예전에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된다는 증거자료 필요
    - 심사소요기간이 약 3개월로 예전과 유사


    3. 녹색산업기술 우선심사
    - 녹색산업기술에 해당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출원일 것(*)
    - 일반적인 특허사무소 등에서 자체 조사한 선행기술조사서 필요
    - 녹색산업기술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된다는 증거자료 필요
    - 심사소요기간이 약 1개월로 매우 빠름


    * 녹색산업기술
      (가) 신재생에너지 기술
      (나) 탄소저감 에너지 기술
      (다) 고도 물처리 기술
      (라) LED 응용 기술
      (마) 그린 수송 시스템 관련 기술
      (바) 첨단 그린 도시 관련 기술
      (사) 기타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아) (가) 내지 (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타 기술과의 융합기술


    이상을 정리하면, 본 개정에 의해 우선심사 신청시 선행기술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절차, 비용면에서 부담이 커졌으므로 앞으로는 우선심사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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