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와 상호의 관계김종일 | 2010.04.27 | Hit 9373

    "내 상호를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상표침해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일반적으로 상호는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를 가지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면 미등록상표가 되고,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면 미등록서비스표가 됩니다. 또한,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비로소 등록상표나 등록서비스표로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표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자의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상표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51조제1항제1호)."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자기의 매장에 사용하는 자신의 상호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 사용했다면 상표권의 침해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즉, 상호를 있는 그대로 매장 내외부의 여러 곳에 표시를 하여 사용하였다면 상표권의 침해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호를 변형하여 매장 내외부의 여러 곳에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내 상호를 썼을 뿐인데 상표침해 경고장이 날아왔다면,
    1. 내 상호와 등록상표를 비교했을때 내 상호가 유효한 등록상표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지
    2. 내가 상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닌지
    3. 내가 상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상표권 침해인지
    4. 또는 내가 상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상표권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을 개별적으로 받아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나중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호를 사업초기 단계부터 상표등록 해 놓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내 상호를 타인이 상표등록해 놓고 상표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낸 경우,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께서는 맞대응하시기 보다는 간판(상호)을 변경하거나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소송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금 자신의 상호를 상표출원하여 등록받아 놓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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