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김종일 | 2010.07.02 | Hit 8949

    재정제도란 특허발명이 재정사유 5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됨을 이유로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정요건 하에 특허청장의 행정처분에 의해 제3자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강제적으로 설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의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발명의 불실시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의 불충분한 실시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시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불공정거래의 시정을 위한 실시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수입국에 의약품 수출을 위한 실시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론 이러한 재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특허권자에 상당한 대가 지급 등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앞서 설명한 불실시에 의한 재정이 있은 후에 2년 이상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불실시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강제실시권이 특히 필요한 분야는 의약품 특허 분야일 것입니다. 강제실시는 의약품 특허인 경우 특허권자의 의약품 독점 공급자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을 선진국 제약 업체에 의존하는 개도국의 경우 에이즈나 조류독감 등에 대한 약을 강제실시하여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압력, 분쟁 위협 및 소송의 위험 때문에 국내에서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이 인정된 경우는 안타깝게도 단 한건도 없습니다. 비싼 약값 때문에 백혈병 환자들의 글리벡 약값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2002년 한 시민사회단체가 글리벡의 강제 실시를 청구하였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좀 더 현실적인 법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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