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심판의 종류김종일 | 2010.08.10 | Hit 8502

    심판이란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일정한 내용의 심결을 해 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크게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1. 결정계
    청구인이 특허청장에 대해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1) 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거절결정 등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때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2) 정정심판
    특허권자가 엄격한 법정 허용범위 내에서 특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해 정정할 것을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2. 당사자계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1) 무효심판
    특허발명이 법정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자있는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 가능합니다.
    당사사계 심판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더불어 가장 많이 청구되는 심판입니다.

     

    2)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존속기간 연장등록된 특허발명이 법정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자있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이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 가능합니다.

     

    3) 정정무효심판
    앞서 설명한 특허발명의 정정이 법정 허용범위를 위반한 경우 정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 가능합니다.

     

    4)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는 심판이고, 침해여부 판단에 유력한 증거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가 제3자의 실시발명에 대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공격적인 심판입니다.
       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인이 자기의 실시발명에 대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방어적인 심판입니다.

     

    5)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발명이 타인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해당되고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 받을 수 없는 때 실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허여해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으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청구 가능합니다.


    3. 상표법의 심판제도
    1) 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거절결정 등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때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2) 무효심판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법정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심판입니다.

     

    3) 취소심판
    상표권, 단체표장등록, 사용권등록에 대해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시켜 달라고 청구합니다.
    상표권의 정당한 사용 위반, 사용 주의 의무 위반, 소비자에 오인 혼동 초래 등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인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4)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유사하며, 마찬가지로 적극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존재합니다.


    4. 심결에 불복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불복하려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 소위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물론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불복인 대법원 상고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심판제도에 의해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의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권리관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심판제도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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