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상표출원의 종류김종일 | 2011.01.31 | Hit 8432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국가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국에서 별도의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상표 출원대리 역시 해당 국가의 변리사 등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시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로 상표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아래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각국 개별 출원
      (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출원
      (3) 유럽의 경우, 유럽 연합상표출원(Community Trade Mark: CTM)

     

    1. 각국 개별 출원-미국 상표제도의 특이성
      한국을 포함한 다른 대다수 국가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유별나게도 선사용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로 아래의 방법에 의해 출원하게 됩니다.
      1) 사용에 기초한 상표출원 - 미국에서 최초의 사용일을 출원서에 기술해야 합니다.
      2) 선의의 사용의사에 기초한 상표출원 - 등록시까지 미국에서의 상표사용 실적(use in commerce) 제출 필요
      3) 외국출원 및 등록을 기초로 한 상표출원
         - 외국출원 기초의 경우 외국 등록 또는 미국사용실적 제출 필요
         - 외국등록 기초의 경우 상표사용실적 제출 불필요  


    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출원
      1)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여 단일 언어, 단일 출원, 단일 수수료 지불에 의해 복수국에 표장을 등록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일부 국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국제등록부에 표장이 국제등록되고 지정국 관청이 일정기간 내에 거절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 지정국에서 보호됩니다.
      3) 단점으로는 캐나다, 인도 등 비체약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 출원이 필요하고, 유럽연합을 지정한 경우 여러 국가에서 거절이유 통보를 하게 되면 각국에서 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출원 또는 등록이 집중공격에 의해 소멸한 경우 국제등록도 소급 소멸합니다.


    3. 유럽연합상표출원 (CTM)
      1) EU 가맹국 27개 국가에 대해 한 번에 등록이 가능하며 심사기간이 1년 이내로 매우 빠른 편입니다.
      2) 단점으로는 일부 국가의 지정이 불가하므로 어느 한 국가에서 거절되면 전부 거절됩니다. 유럽연합 가입국 전체에서 저촉되는 상표권이 없어야 등록되므로 많은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고 영문상표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CTM 체약국(EU 가맹국) 2010.현재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르,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총 2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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