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사용)권 이란?
통상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를 할 수 가 있는 권리로써,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다르게 독점력이 없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설정해위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업무표장권과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통상실시(사용)권 설정등록 절차 안내
통상실시(사용)권 설정등록 절차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 첨부서류로는 계약서 등과 같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의무자(권리자)의 인감증명서 1통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실시(사용)권의 설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대표전화 070-8240-2477이나 patnury@patnury.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