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안내]전용실시권의 설정nury | 2016.02.15 | Hit 2240

    전용실시권 이란?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해서 다른 자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용실시권은 해당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안이라면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전용실시권의 효력은 특허청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설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정등록 없는 특허권 전용계약은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절차 안내

     

      전용실시(사용)권 설정등록 절차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 첨부서류로는 계약서 등과 같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의무자(권리자)의 인감증명서 1통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용실시(사용)권의 설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대표전화 070-8240-2477이나 patnury@patnury.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revious [절차안내]통상실시권의 설정
    Next [절차안내]출원인 변경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