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변경 이란?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해 출원인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갖게 되는데, 이 때 출원인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출원인 변경신고 절차 안내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합병 등의 원인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의 출원인 면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 첨부서류로는 양도인, 양수인서명, 날인이된 양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변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대표전화 070-8240-2477이나 patnury@patnury.kr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